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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모아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포인트모아(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포인트모아의 적립, 이용, 소멸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제1항_‘포인트모아’(이하 ‘포인트’라 함)란 회원이 포인트모아 가맹점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맹점에서 회원에게 제공된 포인트쿠폰을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을 통해 적립하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 제2항_포인트의 적립은 회사가 가맹점에서 포인트 금액을 제공받아 회원에게 적립해줍니다.
    • 제3항_‘포인트모아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본 약관을 승인하고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을 말합니다.
    • 제4항_‘포인트모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란 회원을 위해 회사 또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내용은 본 약관 제3조에서 별도 기술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 제5항_‘포인트모아 가맹점’(이하 양자를 통칭하여 ‘가맹점’이라 함)이란 포인트모아 가맹점 가입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업소를 말합니다.
    • 제6항_포인트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한 회원이 가맹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맹점이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 및 가이드북에 고지한 내용과 같이 회원에게 제공되며, 공동주택관리비 차감 또는 현금환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합니다.
    • 제7항_보유포인트란 회원이 적법하게 부여 받은 포인트 중 이미 사용한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포인트를 말합니다.
    • 제8항_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회사의 개인회원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3조 (서비스)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1항_포인트 적립 : 회원은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 또는 가이드북을 통해 가맹점에서 고지한 바에 따라 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 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항_제공 서비스 : 회원은 적립된 포인트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비 차감 또는 현금 환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비차감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 전산업무사와의 제휴 등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3항_기타 서비스 : 회사 또는 가맹점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경우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 제4항_본 조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4조 (포인트 적립 및 사용)

    회사 및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회원은 회사와 가맹점이 약정하여 고지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포인트를 부여 받게 됩니다. 단, 포인트의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제1항_포인트모아 포인트 일포인트(1point)는 일원(\1)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적립되는 포인트 중 1원미만은 절사되어 적립됩니다.
    • 제2항_회원이 가맹점을 이용한 경우 가맹점은 회사와 약정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쿠폰을 회원에게 제공하고, 회원은 모바일 앱을 통해 포인트쿠폰을 포인트로 전환하여야 유효한 포인트가 됩니다.
    • 제3항_포인트쿠폰을 분실 또는 멸실 한 경우 포인트쿠폰은 재발급되지 않으며, 해당 포인트는 포인트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회사에서 가맹점으로 환급됩니다.
    • 제4항_사용가능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정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차감서비스 또는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제5항_사용가능 포인트를 보유한 회원이 모바일 앱을 복수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포인트는 합산되지 않으며, 각 각의 모바일 앱의 포인트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 제6항_회원이 모바일 앱을 복수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또는 복수의 회원이 공동주택관리비차감서비스 신청 시 동일 공동주택의 관리비차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합산 적용되어 관리비가 차감됩니다.
    • 제7항_회원이 가맹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입함으로써 적립 받는 포인트에 대한 결제ㆍ정산은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제5조 (포인트 소멸)

    • 제1항_회사 및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2년(24개월) 입니다.
    • 제2항_유효기간은 추가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제3항_유효기간이 다른 경우 별도로 관리하며, 홈페이지 및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4항_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월 단위로 자동 소멸되며 소멸 2개월 전에 회원에게 제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 고지합니다.
    • 제5항_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적립된 포인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1. 허위기재, 사위 등의 방법으로 포인트가 부정 발급된 경우
      2. 2. 물품 구매를 위장한 현금 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적립한 경우
      3. 3. 도난, 위ㆍ변조 등의 방법의 포인트쿠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
      4. 4. 회원이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 이용계약을 해지, 해제, 취소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제7조 (서비스 운영 수수료)

    포인트모아 가맹점은 포인트 적립과 관련하여 포인트모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립된 포인트의 1/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이용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위에서 설명한 추가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적립해주는 포인트에서 해당 이용수수료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 후 적립해 드리며, 이 경우에는 회원 가입시 앱을 통하여 회원에게 안내하고, 동 수수료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는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포인트모아의 홈페이지,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 전자우편(E-mail), 우편서신, 전화, 휴대폰문자메시지(S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의 일방적 폐업, 부도,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 제1항_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포인트모아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통지하여 드립니다.
    • 제2항_각종 요율, 수수료, 연회비,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회수,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전통지 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 게시, 모바일 앱,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제3항_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1조 (관할법원)

    • 제1항_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사의 지사 및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지사 또는 다른 지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2항_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019.7.1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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