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포인트모아(이하 ‘회사’라 함)가 정한 ‘포인트모아’ 서비스를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회사와 가맹점의 제반 권리·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 ① ‘포인트모아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이란 (주)포인트모아가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계약한 후 ‘포인트모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또는 개인)를 말합니다.
  • ② 가맹점은 생활가맹점과 배달가맹점으로 구분됩니다. 배달가맹점은 배달을 위주로 하는 사업자이며, 그 외 가맹점은 모두 생활가맹점으로 구분됩니다.
  • ③ ‘050 콜 요금’(이하 ‘콜 요금’이라 함)은 '포인트모아' 서비스를 통해 표시된 050번호에서 발생한 콜의 횟수에 '회사'에서 정한 업종별 요금과 유효한 콜 수를 정산하여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 ④ ‘포인트모아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란 “포인트모아 이용약관” 및 “회원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를 총칭하여 포인트모아 서비스라 합니다.
  • ⑤ ‘포인트모아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함)란 포인트모아 서비스 중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에게 가맹점이 제공하는 포인트로 ‘포인트쿠폰’(이하 ‘쿠폰’이라 함)으로 제공됩니다.


제3조 (약관 개정)

①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이라 함)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1. 이메일(E-mail) 통보

     2. 서면 통보

     3. 포인트모아 홈페이지(www.ponitmoa.co.kr) 내 게시

     4. 포인트모아가맹점 내 게시

     5. 일간지 공고 등

② 회사가 이메일(E-mail) 통보 또는 서면 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과 개정된 내용을 가맹점에게 알릴 때에는 회사는 가맹점이 회사에 제공한 이메일(E-mail) 주소나 주소지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합니다.

③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④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가맹점은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본 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탈퇴를 하지 않은 가맹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본 조의 통지 방법과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4조 (가맹점 가입 및 정보 변경)

  • ① 가맹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또는 개인)는 회사와 가맹점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② 회사는 가맹점 계약서 확인·심사 후 가맹점으로 코드를 부여합니다.
  • ③ 가맹점 코드 부여 후 사업자(또는 개인)는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에서 가맹점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맹점은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에서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⑤ 가맹점이 가맹점가입을 신청하면 회사는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에 이상이 없으면 가맹점가입을 승인합니다.
  • ⑥ 가맹점은 가맹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⑦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입한 가맹점 중 가맹점 가입 때 정보를 잘못 기재했거나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포인트모아’ 모바일 ‘앱’ 또는 회사의 상담원을 통해 가맹점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가맹점이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가맹점 탈퇴 및 자격상실)

  • ① 가맹점은 언제든지 모바일 앱, 이메일(E-mail), 전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가맹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가맹점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습니다.
  • ②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통보로써 가맹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됩니다.
  •      1. 가맹점 계약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변조된 경우
  •      2. 가맹점의 사정으로 통장의 잔고 부족, 카드의 한도초과 등 광고료의 징수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      3. 가맹점 계약을 유지하면서 포인트 구매 금액이 없거나 포인트 소진 후 포인트를 구매하지 않아 회원에게 ‘포인트모아’ 쿠폰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4. ‘포인트모아’ 쿠폰을 위·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      5. 회원이 ‘포인트모아’ 쿠폰의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쿠폰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6. ‘포인트모아’ 쿠폰 지급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요구, 카드사용 거부, 사은품 미지급, 할인행사 미 적용, 별도의 추가 배달 요금 요구 등 ‘포인트모아’ 회원을 일반 고객과 차별하는 경우
  •      7. 가맹점이용과 관련하여 회원 민원 빈발로 회사의 이미지실추가 우려되는 경우
  •      8.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하는 업체인 경우
  •      9. 회사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거나 본 ‘서비스’의 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      10.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가맹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③ 본 조 제2항의 사유로 자격이 상실된 가맹점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가맹점의 소명 내용을 심사하며 가맹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가맹점에게 정상적인 가맹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본 조 제1항에 따른 가맹점 탈퇴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맹점자격상실이 확정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가맹점 탈퇴 요청일 또는 가맹점자격상실 통보일 현재 별도의 정산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탈퇴 요청일 또는 가맹점자격상실 통보 일에 가맹점 탈퇴 또는 가맹점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      2. 가맹점 탈퇴 요청일 현재 별도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정산이 완료된 후 가맹점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단, 탈퇴를 요청한 가맹점 또는 자격을 상실한 가맹점이 회사와 정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에는 가맹점 탈퇴 요청일 또는 가맹점자격상실 통보 일에 가맹점 탈퇴 또는 가맹점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      3.가맹점주가 사망하면 사망 일에 자격상실이 확정됩니다.
  • ⑤ 본 조에 따라 가맹점탈퇴를 하거나 가맹점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포인트모아’ 서비스(가맹점서비스 및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포인트의 제공)

  • ① 가맹점은 포인트를 ‘포인트모아’ 회원에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1.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은 포인트가 활성화 된 쿠폰을 회원에게 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법령으로 경품 제공을 할 수 없는 업종은 포인트 제공에서 제외합니다.
  •      2. 가맹점은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할 포인트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포인트를 별도로 충전하여야 하며, 충전 후 쿠폰의 포인트 금액을 정하여 신청하면 회사는 쿠폰을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충전 및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일포인트(1point)는 일원(\1)과 같습니다.
  • ③ 배달가맹점은 발생되는 콜 요금과 회원에게 제공하는 포인트는 별도입니다.
  • ④ 활성화된 포인트쿠폰은 현금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시 재 발행되지 않습니다.


제7조 (배달가맹점 요금 규정)

  • ① 배달가맹점은 별도의 가맹점 공탁금(이하 '공탁금'이라 함)을 공탁합니다. 공탁금은 매월 정산을 통해 차감되며, 차감된 공탁금은 콜 요금 정산 시 함께 정산·징수하여 공탁금의 금액을 유지합니다.
  • ② 배달가맹점은 기본광고료와 회사에서 부여하는 050전화번호의 1콜 당 발생하는 콜 요금을 합산하여 광고료가 발생하며, 콜 요금은 판매 물품의 구분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 ③ 콜 요금은 상한선을 적용하며, 많은 콜이 발생하여도 상한선 까지만 징수합니다.
  • ④ 콜 요금은 전체 발생한 콜 수의 90%만 적용하여 징수하며, 사사오입(四捨五入)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90%만 적용하는 것은 단순 문의전화 등 비 주문 전화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일괄 적용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⑤ 통화시간 0초 미만 콜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⑥ 배달가맹점의 경우라도 가맹점을 내방하여 이용하는 회원에게 ‘포인트포아’ 쿠폰을 배포하여야 합니다.
  • ⑦ 공탁금에서 콜 요금을 정산하여 차감하며, 차감된 금액은 익월 광고요금 징수 시 함께 징수하여 공탁금의 금액을 유지합니다.


제8조 (포인트 충전금 정산)

  • 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이 구매한 포인트 구매금액은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 ② 가맹점이 배포 후 남은 ‘포인트모아’ 쿠폰은 ‘지점’에서 회수하여 수량 확인 후 폐기하며, ‘지점’에서 확인한 ‘포인트모아’ 쿠폰의 남은 수량으로 발급된 쿠폰의 수를 산정하여 회사의 정산일에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 ③ 가맹점 해지 시 ‘포인트모아’ 쿠폰의 분실 등의 이유로 쿠폰의 남은 수량으로 발급된 쿠폰의 수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쿠폰의 최종 유효기간 이후 해당 가맹점에서 발급된 쿠폰으로 회원이 등록한 포인트를 확인하여 포인트 구매 금액을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제9조 (가맹점의 중도해지)

  • ① 제5조 ②항으로 가맹점 계약을 위반하여 이에 가맹점계약이 해지 될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의 요청으로 가맹점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광고 요금의 징수와 환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      1. ‘가이드북’이 발행 또는 인쇄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월의 광고요금은 정상적인 요금을 청구·징수합니다.
  •      2. ‘앱’ 광고는 게시일부터 중단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앱’ 광고 게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앱’광고 세팅 비용으로 일금삼만원(\30,000)을 별도로 청구·징수합니다.
  •      3. 콜 요금은 발생한 콜 회수의 요금 전액을 징수하며, 제7조 ④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징수할 금액이 환급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청구·징수하며, 환급 금액이 많은 경우 ‘본사’의 정산일에 정산하여 환급합니다.
  • ②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10조 (광고의 제작 관련)

  • ① ‘가이드북’과 ‘앱’의 가맹점 광고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안심전화번호(050)만 기재되며, 가맹점 또는 가맹점주의 개별 전화번호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부여된 안심전화번호는 회사에서 콜 회수 조회 등 광고효과 측정 시 활용됩니다.
  • ② ‘가이드북’과 ‘앱’의 광고디자인은 회사의 디자인정책에 의해 결정된 가이드에 따라 제작되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디자인가이드를 변경 또는 무시하는 광고디자인을 회사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이드북’ 광고의 오·탈자는 가맹점의 책임입니다. 광고 시안 확인 시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④ 광고 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가이드북’ 광고의 오·탈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⑤ 포인트모아 ‘가이드북’은 천재지변 또는 발행사의 사정 등으로 발행예정일보다 다소 지연되어 발행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포인트모아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및 기타서비스)

  • ① 가맹점은 ‘포인트모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포인트모아’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포인트모아의 “홈페이지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가맹점을 위하여 각종 추가 서비스를 구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포인트모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립니다.


제12조 (포인트모아 서비스 종료)

  • ① 회사가 ‘포인트모아’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때는 ‘포인트모아’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본 약관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방법으로 가맹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른 ‘포인트모아’ 서비스 종료 통지가 있은 날(이하 ‘통지일’이라 함) 이후 회원은 포인트모아가맹점에서 ‘포인트모아’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하며, ‘포인트모아’ 충전 포인트의 충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지일 현재까지 적립된 ‘포인트모아’ 포인트는 회사가 별도 지정하는 날(이하 ‘서비스 종료일’이라 함)까지 본 약관과 “포인트모아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거나 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여 현금으로 상환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종료일까지 사용하지 않거나 상환되지 않은 ‘포인트모아’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③ 본 조 제1항에 따른 ‘포인트모아’ 서비스 종료 통지일 이후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포인트모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따르며, 가맹점이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포인트모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포인트모아’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에는 “포인트모아 이용약관” 규정을 적용하고, ‘포인트모아’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한 사항에는 “포인트모아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제1항에서 규정한 약관 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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