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사·지점구성 및 지사의 사업범위》
지역명 | 지사수 | 지사명 | 지점수 | 관할지역(지점수) | 비고 |
서울특별시 | 4 | 서울 강남지사 | 12 | 서초구(2), 강남구(3), 송파구(3), 강동구(2), 광진구(2) | |
서울 강서지사 | 14 | 강서구(3), 양천구(2), 구로구(2), 영등포구(2), 금천구(1), 동작구(2), 관악구(2) | |||
서울 중부지사 | 11 | 은평구(2), 마포구(2), 서대문구(2), 종로구(1), 중구·용산구(1), 성북구(2), 성동구(1) | |||
서울 강북지사 | 11 | 강북구(2), 도봉구(2), 노원구(3), 중랑구(2), 동대문구(2) | |||
부산·제주도 | 2 | 부산 동부지사 | 10 | 기장군(1), 해운대구(2), 금정구(1), 동래구(1), 연제구(1), 수영구(1), 남구(2), 제주(1) | |
부산 서부지사 | 9 | 북구(2), 부산진구(2), 사상구(1), 강서구(1), 사하구(2), 영도구·서구·동구·중구(1) | |||
인천광역시 | 1 | 인천지사 | 12 | 연수구(2), 남동구(2), 미추홀구(1), 중구·동구(1), 서구(2), 계양구(2), 부평구(2) | |
대구광역시 | 1 | 대구지사 | 10 | 달서구(3), 중구·남구·서구(1), 수성구(2), 북구(2), 동구(2) | |
울산광역시 | 1 | 울산지사 | 9 | 남구(2), 북구(1), 울주군(1), 중구(1), 동구(1), 경북 포항시(2), 경북 경주시(1) | |
대전광역시 | 1 | 대전지사 | 7 | 서구(2), 유성구(2), 중구(1), 동구(1), 대덕구(1) | |
광주광역시 | 1 | 광주지사 | 8 | 북구(2), 광산구(2), 서구(2), 동구·남구(2) | |
경기도 | 5 | 경기 북부지사 | 12 | 파주시(2), 고양 덕양구(2), 고양 일산동구(1), 고양 일산서구(2), 양주시(1), 동두천시(1), 의정부시(2), 포천시(1), 연천군, 가평군 | |
경기 서부지사 | 13 | 김포시(2), 부천시(3), 시흥시(3), 광명시(2), 안양 동안구(2), 안양 만안구(1) | |||
경기 중앙지사 | 11 | 수원 권선구(2), 수원 영통구(2), 수원 장안구(1), 수원 팔달구(1),안산시(2), 군포시(2), 의왕시(1), 과천시 | |||
경기 남부지사 | 13 | 화성시(4), 오산시(1), 평택시(2), 용인 기흥구(2), 용인 수지구(2), 용인 처인구(1), 안성시(1) | |||
경기 동남지사 | 11 | 남양주시(3), 구리시(1), 성남 분당구(3), 성남 수정·중원구(1), 하남시(1), 광주시(1), 이천시(1), 여주시, 양평군 | |||
충북·세종시 | 1 | 충북세종지사 | 9 | 청주(4), 충주(1), 제천(1), 음성·진천군(1), 세종특별자치시(2) | |
충청남도 | 1 | 충남지사 | 7 | 천안 서북구(2), 천안 동남구(1), 아산시(2), 서산시(1), 당진시(1), | |
전라북도 | 1 | 전북지사 | 8 | 전주 완산구(2), 전주 덕진구(2), 군산시(2), 익산시(2) | |
전라남도 | 1 | 전남지사 | 7 | 순천시(2), 목포시(1), 여수시(2), 광양시(1), 나주시(1) | |
강원도 | 1 | 강원지사 | 7 | 원주시(2), 춘천시(2), 강릉시(1), 속초시(1), 동해·삼척시(1) | |
경상북도 | 1 | 경북지사 | 8 | 구미시(2), 경산시(1), 안동시(1), 김천시(1), 칠곡군(1), 대구 달성군(2) | |
경상남도 | 1 | 경남지사 | 13 | 김해시(2), 양산시(2), 거제시(1), 진주시(2), 창원시(5), 통영시(1) | |
계 | 23 | 232 |
※동일지역 내 다수 ‘지점’의 사업범위 구분은 국회의원 선출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며, 국회의원 선출 인원 보다 동일지역 내 ‘지점’ 수가 많을 경우 공동주택 수를 나누어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점’의 사업범위를 정한다.
※특별시·광역시는 국회의원 선출 인원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세대 수를 감안하여 가감하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도 지역은 공동주택 10,000세대 이상의 세대 수 이상의 도시 중 사업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도 지역에 표기되지 않은 지역도 ‘지사’에서 사업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사업범위 내 ‘지점’개설이 가능하다.단, 이 경우 개설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사업지역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지역 내 신도시건설, 대단위 재개발 등으로 인구 증감 시 ‘지점’ 수는 증감될 수 있다.
※상기 표는 사업계획으로 실제 사업의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사 및 지점 구성과 지사의 사업범위
지역명 | 지사수 | 지사 명 | 지점수 | 관할지 (지역내 지점 수) | 비고 | ||||
서울특별시 | 4 | 서울강남지사 | 12 | 서초구(2), 강남구(3), 송파구(3), 강동구(2), 광진구(2) | |||||
서울 강서지사 | 14 | 강서구(3), 양천구(2), 구로구(2), 영등포구(2), 금천구(1), 동작구(2), 관악구(2) | |||||||
서울 중부지사 | 11 | 은평구(2), 마포구(2), 서대문구(2), 종로구(1), 중구·용산구(1), 성북구(2), 성동구(1) | |||||||
서울 강북지사 | 11 | 강북구(2), 도봉구(2), 노원구(3), 중랑구(2), 동대문구(2) | |||||||
부산·제주도 | 2 | 부산 동부지사 | 10 | 기장군(1), 해운대구(2), 금정구(1), 동래구(1), 연제구(1), 수영구(1), 남구(2), 제주(1) | |||||
부산 서부지사 | 9 | 북구(2), 부산진구(2), 사상구(1), 강서구(1), 사하구(2), 영도구·서구·동구·중구(1) | |||||||
인천광역시 | 1 | 인천지사 | 12 | 연수구(2), 남동구(2), 미추홀구(1), 중구·동구(1), 서구(2), 계양구(2), 부평구(2) | |||||
대구광역시 | 1 | 대구지사 | 10 | 달서구(3), 중구·남구·서구(1), 수성구(2), 북구(2), 동구(2) | |||||
울산광역시 | 1 | 울산지사 | 9 | 남구(2), 북구(1), 울주군(1), 중구(1), 동구(1), 경북 포항시(2), 경북 경주시(1) | |||||
대전광역시 | 1 | 대전지사 | 7 | 서구(2), 유성구(2), 중구(1), 동구(1), 대덕구(1) | |||||
광주광역시 | 1 | 광주지사 | 8 | 북구(2), 광산구(2), 서구(2), 동구·남구(2) | |||||
경기도 | 5 | 경기 북부지사 | 12 | 파주시(2), 고양 덕양구(2), 고양 일산동구(1), 고양 일산서구(2), 양주시(1), 동두천시(1), 의정부시(2), 포천시(1), 연천군, 가평군 | |||||
경기 서부지사 | 13 | 김포시(2), 부천시(3), 시흥시(3), 광명시(2), 안양 동안구(2), 안양 만안구(1) | |||||||
경기 중앙지사 | 11 | 수원 권선구(2), 수원 영통구(2), 수원 장안구(1), 수원 팔달구(1), 안산시(2), 군포시(2), 의왕시(1), 과천시 | |||||||
경기 남부지사 | 13 | 화성시(4), 오산시(1), 평택시(2), 용인 기흥구(2), 용인 수지구(2), 용인 처인구(1), 안성시(1) | |||||||
경기 동남지사 | 11 | 남양주시(3), 구리시(1), 성남 분당구(3), 성남 수정·중원구(1), 하남시(1), 광주시(1), 이천시(1), 여주시, 양평군 | |||||||
충북·세종시 | 1 | 충북세종지사 | 9 | 청주(4), 충주(1), 제천(1), 음성·진천군(1), 세종특별자치시(2) | |||||
충청남도 | 1 | 충남지사 | 7 | 천안 서북구(2), 천안 동남구(1), 아산시(2), 서산시(1), 당진시(1) | |||||
전라북도 | 1 | 전북지사 | 8 | 전주 완산구(2), 전주 덕진구(2), 군산시(2), 익산시(2) | |||||
전라남도 | 1 | 전남지사 | 7 | 순천시(2), 목포시(1), 여수시(2), 광양시(1), 나주시(1) | |||||
강원도 | 1 | 강원지사 | 7 | 원주시(2), 춘천시(2), 강릉시(1), 속초시(1), 동해·삼척시(1) | |||||
경상북도 | 1 | 경북지사 | 8 | 구미시(2), 경산시(1), 안동시(1), 김천시(1), 칠곡군(1), 대구 달성군(2) | |||||
경상남도 | 1 | 경남지사 | 13 | 김해시(2), 양산시(2), 거제시(1), 진주시(2), 창원시(5), 통영시(1) | |||||
계 | 23 | 232 |
※동일지역 내 다수 ‘지점’의 사업범위 구분은 국회의원 선출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며, 국회의원 선출 인원 보다 동일지역 내 ‘지점’ 수가 많을 경우 공동주택 수를 나누어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점’의 사업범위를 정한다.
※특별시·광역시는 국회의원 선출 인원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세대 수를 감안하여 가감하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도 지역은 공동주택 10,000세대 이상의 세대 수 이상의 도시 중 사업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도 지역에 표기되지 않은 지역도 ‘지사’에서 사업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사업범위 내 ‘지점’개설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개설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사업지역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지역 내 신도시건설, 대단위 재개발 등으로 인구 증감 시 ‘지점’ 수는 증감될 수 있다.
※상기 표는 사업계획으로 실제 사업의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사 및 지점개설 진행안내
- 사업의 특성상 광고영업 및 조직관리 등의 업무경력과 사업추진에 자신 있으신 분을 환영합니다.
- 지사 및 지점 계약을 위해서는 본사에 일정금액을 공탁하여야하며, 사업설명회 참석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 본사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사업설명회 참석없이 공탁금액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 문의전화 : 1688-5784, 051-759-8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