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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사·지점구성 및 지사의 사업범위》







    지역명지사수지사명지점수관할지역(지점수)비고
    서울특별시4서울 강남지사12서초구(2), 강남구(3), 송파구(3), 강동구(2), 광진구(2)
    서울 강서지사14강서구(3), 양천구(2), 구로구(2), 영등포구(2), 금천구(1), 동작구(2), 관악구(2)
    서울 중부지사11은평구(2), 마포구(2), 서대문구(2), 종로구(1), 중구·용산구(1), 성북구(2), 성동구(1)
    서울 강북지사11강북구(2), 도봉구(2), 노원구(3), 중랑구(2), 동대문구(2)
    부산·제주도2부산 동부지사10기장군(1), 해운대구(2), 금정구(1), 동래구(1), 연제구(1), 수영구(1), 남구(2), 제주(1)
    부산 서부지사9북구(2), 부산진구(2), 사상구(1), 강서구(1), 사하구(2), 영도구·서구·동구·중구(1)
    인천광역시1인천지사12연수구(2), 남동구(2), 미추홀구(1), 중구·동구(1), 서구(2), 계양구(2), 부평구(2)
    대구광역시1대구지사10달서구(3), 중구·남구·서구(1), 수성구(2), 북구(2), 동구(2)
    울산광역시1울산지사9남구(2), 북구(1), 울주군(1), 중구(1), 동구(1), 경북 포항시(2), 경북 경주시(1)
    대전광역시1대전지사7서구(2), 유성구(2), 중구(1), 동구(1), 대덕구(1)
    광주광역시1광주지사8북구(2), 광산구(2), 서구(2), 동구·남구(2)
    경기도5경기 북부지사12

    파주시(2), 고양 덕양구(2), 고양 일산동구(1), 고양 일산서구(2), 양주시(1), 동두천시(1), 의정부시(2), 포천시(1), 연천군, 가평군


    경기 서부지사13김포시(2), 부천시(3), 시흥시(3), 광명시(2), 안양 동안구(2), 안양 만안구(1)
    경기 중앙지사11

    수원 권선구(2), 수원 영통구(2), 수원 장안구(1), 수원 팔달구(1),안산시(2), 군포시(2), 의왕시(1), 과천시


    경기 남부지사13

    화성시(4), 오산시(1), 평택시(2), 용인 기흥구(2), 용인 수지구(2), 용인 처인구(1), 안성시(1)


    경기 동남지사11

    남양주시(3), 구리시(1), 성남 분당구(3), 성남 수정·중원구(1), 하남시(1), 광주시(1), 이천시(1), 여주시, 양평군


    충북·세종시1충북세종지사9청주(4), 충주(1), 제천(1), 음성·진천군(1), 세종특별자치시(2)
    충청남도1충남지사7천안 서북구(2), 천안 동남구(1), 아산시(2), 서산시(1), 당진시(1),
    전라북도1전북지사8전주 완산구(2), 전주 덕진구(2), 군산시(2), 익산시(2)
    전라남도1전남지사7순천시(2), 목포시(1), 여수시(2), 광양시(1), 나주시(1)
    강원도1강원지사7원주시(2), 춘천시(2), 강릉시(1), 속초시(1), 동해·삼척시(1)
    경상북도1경북지사8구미시(2), 경산시(1), 안동시(1), 김천시(1), 칠곡군(1), 대구 달성군(2)
    경상남도1경남지사13김해시(2), 양산시(2), 거제시(1), 진주시(2), 창원시(5), 통영시(1)
    23
    232

    ※동일지역 내 다수 ‘지점’의 사업범위 구분은 국회의원 선출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며, 국회의원 선출 인원 보다 동일지역 내 ‘지점’ 수가 많을 경우 공동주택 수를 나누어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점’의 사업범위를 정한다.

    ※특별시·광역시는 국회의원 선출 인원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세대 수를 감안하여 가감하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도 지역은 공동주택 10,000세대 이상의 세대 수 이상의 도시 중 사업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도 지역에 표기되지 않은 지역도 ‘지사’에서 사업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사업범위 내 ‘지점’개설이 가능하다.단, 이 경우 개설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사업지역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지역 내 신도시건설, 대단위 재개발 등으로 인구 증감 시 ‘지점’ 수는 증감될 수 있다.

    ※상기 표는 사업계획으로 실제 사업의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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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지사 및 지점 구성과 지사의 사업범위











    지역명지사수지사 명지점수관할지 (지역내 지점 수)비고
    서울특별시4

    서울강남지사

    12서초구(2), 강남구(3), 송파구(3), 강동구(2), 광진구(2)

    서울 강서지사

    14강서구(3), 양천구(2), 구로구(2), 영등포구(2), 금천구(1), 동작구(2), 관악구(2)
    서울 중부지사11은평구(2), 마포구(2), 서대문구(2), 종로구(1), 중구·용산구(1), 성북구(2), 성동구(1)
    서울 강북지사11강북구(2), 도봉구(2), 노원구(3), 중랑구(2), 동대문구(2)
    부산·제주도2부산 동부지사10기장군(1), 해운대구(2), 금정구(1), 동래구(1), 연제구(1), 수영구(1), 남구(2), 제주(1)
    부산 서부지사9북구(2), 부산진구(2), 사상구(1), 강서구(1), 사하구(2), 영도구·서구·동구·중구(1)
    인천광역시1인천지사12연수구(2), 남동구(2), 미추홀구(1), 중구·동구(1), 서구(2), 계양구(2), 부평구(2)
    대구광역시1대구지사10달서구(3), 중구·남구·서구(1), 수성구(2), 북구(2), 동구(2)
    울산광역시1울산지사9남구(2), 북구(1), 울주군(1), 중구(1), 동구(1), 경북 포항시(2), 경북 경주시(1)
    대전광역시1대전지사7서구(2), 유성구(2), 중구(1), 동구(1), 대덕구(1)
    광주광역시1광주지사8북구(2), 광산구(2), 서구(2), 동구·남구(2)
    경기도5경기 북부지사12파주시(2), 고양 덕양구(2), 고양 일산동구(1), 고양 일산서구(2), 양주시(1), 동두천시(1), 의정부시(2), 포천시(1), 연천군, 가평군
    경기 서부지사13김포시(2), 부천시(3), 시흥시(3), 광명시(2), 안양 동안구(2), 안양 만안구(1)
    경기 중앙지사11수원 권선구(2), 수원 영통구(2), 수원 장안구(1), 수원 팔달구(1), 안산시(2), 군포시(2), 의왕시(1), 과천시
    경기 남부지사13화성시(4), 오산시(1), 평택시(2), 용인 기흥구(2), 용인 수지구(2), 용인 처인구(1), 안성시(1)
    경기 동남지사11

    남양주시(3), 구리시(1), 성남 분당구(3), 성남 수정·중원구(1), 하남시(1), 광주시(1), 이천시(1), 여주시, 양평군


    충북·세종시1충북세종지사9청주(4), 충주(1), 제천(1), 음성·진천군(1), 세종특별자치시(2)
    충청남도1충남지사7천안 서북구(2), 천안 동남구(1), 아산시(2), 서산시(1), 당진시(1)
    전라북도1전북지사8전주 완산구(2), 전주 덕진구(2), 군산시(2), 익산시(2)
    전라남도1전남지사7순천시(2), 목포시(1), 여수시(2), 광양시(1), 나주시(1)
    강원도1강원지사7원주시(2), 춘천시(2), 강릉시(1), 속초시(1), 동해·삼척시(1)
    경상북도1경북지사8구미시(2), 경산시(1), 안동시(1), 김천시(1), 칠곡군(1), 대구 달성군(2)
    경상남도1경남지사13김해시(2), 양산시(2), 거제시(1), 진주시(2), 창원시(5), 통영시(1)
    23
    232

    ※동일지역 내 다수 ‘지점’의 사업범위 구분은 국회의원 선출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며, 국회의원 선출 인원 보다 동일지역 내 ‘지점’ 수가 많을 경우 공동주택 수를 나누어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점’의 사업범위를 정한다.
    ※특별시·광역시는 국회의원 선출 인원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세대 수를 감안하여 가감하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도 지역은 공동주택 10,000세대 이상의 세대 수 이상의 도시 중 사업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점’을 선정하였다.
    ※도 지역에 표기되지 않은 지역도 ‘지사’에서 사업성이 있다 판단될 경우 ‘본사’와 협의하여 사업범위 내 ‘지점’개설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개설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사업지역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지역 내 신도시건설, 대단위 재개발 등으로 인구 증감 시 ‘지점’ 수는 증감될 수 있다.

    ※상기 표는 사업계획으로 실제 사업의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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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 1688-5784, 051-759-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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